피해자 인권보호 비공개 재판…내달 13일 선고공판
전남 신안 섬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 3명에게 17~2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 심리로 열린 비공개 결심공판에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25년, 22년, 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고, 서로 공모해 자녀들의 선생님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점, 큰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이번 범행 외에 2007년 대전 성폭행 사건의 혐의가 추가돼 가장 중한 25년이 구형됐다. 상대적으로 구형량이 적은 박씨는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참작됐다.
이날 결심공판은 피해 여교사의 인권보호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극도로 불안해 1년 이상 꾸준한 치료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 등은 지난 5월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6월29일 구속 기소됐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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