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출범 후 신설법인 허가
하루 소요는 미르ㆍK스포츠 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신설 법인 중 하루 만에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재단 설립의 경우) 하루 만에 허가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해 거짓 답변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2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인 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설립 허가를 받은 131개 법인 중 신청 후 하루 만에 허가를 받은 법인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대한체육회, 한국자연지리협회 등 4곳 밖에 없었다. 대한체육회의 경우 기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회를 통합하는 데 대한 승인이었고, 한국자연지리협회도 기존 법인을 재허가한 경우여서 신설 법인을 하루 만에 허가한 것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밖에 없는 셈이다.
앞서 황 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하루 만에 초고속 허가를 받은 것은 특혜라는 야권의 지적을 반박하면서 야권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황 총리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르재단이 법인 설립 1년도 안 돼 3차례 정관을 바꿔 모금액 488억원 중 388억원에 달하는 운영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문체부의 재단 관리 허점을 노린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운영재산은 재단이 운용하는 사업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타 부처가 관리하는 비영리법인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소관 부처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유독 문체부 관할 비영리법인들만 예외로 인정돼 있다. 김 의원은 “미르재단은 운영재산을 설립목적과 상관없는 곳에 흥청망청 쓰더라도 주무 부처는 전혀 알 수 없는 ‘치외법권 재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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