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 폐수처리장 4개 중 1곳이 시설 노후화 등으로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폐수를 방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올해 7월 전국 공업단지 내 폐수처리장(공공폐수처리시설) 187곳 가운데 47곳은 폐수처리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해 3회 이상 경고 및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충남 공주시에 있는 보물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무려 16회나 개선명령을 받아 상습 위반시설로 지목됐다.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한 위반 사례는 2013년부터 3년간 연평균 87건에 달했다.
현행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은 수질 오염으로 수(水)생태계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정한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해 대장균과 질소, 인 같은 영양염류 등이 과다하게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 수생태계 오염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시설 노후화다. 전국의 폐수처리장 가운데 28곳은 20년이 넘었고, 10년 넘은 곳도 7곳이 있다. 환경부는 폐수처리장의 내구연한을 통상 10~15년으로 보고 있다.
문 의원은 “오염에 대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폐수처리장 운영비는 산단 공장들과 지방자치단체가 충당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해 시설 개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노후 시설 개량을 위해 재정당국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건의하고 있지만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