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1,75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격호(94) 총괄회장 및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57)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어서 오너일가 4명이 무더기로 법정에 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에 따르면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에게 400억원대, 신 총괄회장 및 서씨 모녀에게 100억원대 등 총 500억원 상당의 부당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서씨 모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넘기는 등 가족에게 77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들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1,270억원에 이르는 불법 이익을 가족들에게 챙겨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원료 수입 과정에 일본 계열사를 끼워 넣어 230억원대 ‘통행세’를 지급하고 27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 받은 롯데케미칼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신 회장이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롯데 측은 “영장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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