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재소자들의 외부병원 진료비로 지급한 비용이 늘어 지난해 1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가가 부담한 외부진료 비용은 2006년 50억원에서 지난해 156억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외부병원에서 진료 받은 재소자가 같은 기간 1만9,257명에서 3만2,231명으로 2.7배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교도소장은 필요한 경우 수용자가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법무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금액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수용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 의원은 “각종 특혜진료 시비나 계호ㆍ호송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교정시설 자체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교정시설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외부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불필요한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대상과 절차, 비용 부담 주체와 자비치료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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