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가격협상단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업체 11곳을 적발, 23억원을 환수조치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수도용 배관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피복강관 업체들은 동종업체간 거래내역을 주고받거나 유사 제품에서 일부 재료를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계약단가를 높여 부당이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개별업체를 대상으로 부당이익을 환수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환수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라고 조달청은 밝혔다. 업체별 환수금액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120조원규모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정확한 가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민간 전문기관을 가격검증에 활용하고 가격조사와 환수를 전담하는 조직을 추진하는 등 가격관리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