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ㆍ법원 판결 95.6% 일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ㆍ법원 판결 95.6% 일치

입력
2016.09.26 14:20
0 0
지난해 12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배심원과 방청객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배심원과 방청객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최근 7년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내린 법원 판결이 배심원 평결과 90% 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선고된 국민참여재판 선고는 배심원 평결과 95.6% 일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 법원 판결과 배심원 평결의 일치율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 87.5%에서 2009년 92.6%, 2012년에는 95.6%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3년에는 94.2%, 2014년 93.0%, 지난해 95.6%로 2010년 이후 계속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을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시키는 제도로,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ㆍ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해 재판부에 제출한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는데, 법원이 배심원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박 의원은 “일치율이 90%가 넘는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상식과 법원 결론의 간극이 좁혀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필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