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지역 첫 사례
경찰이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온 40대의 오토바이를 몰수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강력한 조치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최근 1년 새 3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모(4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오토바이를 몰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남부지역에선 첫 사례다.
이씨는 지난 7월28일 오전 3시20분쯤 수원시 권선구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자신의 오토바이(110cc)를 400m가량 운전한 혐의다.
당시 이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최근 1년 내 무면허 운전으로 3번째 단속된 것이었다. 이전에도 이씨는 이미 음주 운전 4회, 무면허 운전 6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이씨의 오토바이를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상습 음주ㆍ무면허 운전자 차량 압수 처리 지침에 따라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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