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417만원으로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년수는 6배, 상여금 적용비율은 3배 가까이 차이나는 등 이른바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 간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준 환경노동팀장은 통계청의 '2015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기업규모, 정규직 여부, 노동조합 유무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분절돼 있는데 대기업·유노조·정규직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갖춘 집단과 모두 갖추지 못한 집단 사이에는 현격한 격차가 존재한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규직 비율은 68%, 노조가 조직돼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 비율은 25.4%,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율은 12.2%였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300인 이상 대기업이면서 노조가 있는 곳은 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임근근로자(1,879만9,000명)의 7.6%인 142만7,000명이었다. 반면 노조가 없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3배가 넘는 488만5,000명(26%)에 달했다.
이들의 근로조건은 '금수저'와 '흙수저' 만큼이나 천양지차였다. 3개 조건을 모두 갖춘 '좋은 일자리'에 있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17만원으로 3개 조건을 모두 못갖춘 근로자(139만원)의 3배였다.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231만4,000원)에 비해서도 1.8배 많았다. '좋은 일자리'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3.4년으로 전체 평균(5.7년)의 2배가 넘었고 중기·무노조·비정규직 근로자(2.3년)에 비해서는 6배 가까이 길었다. 반면 1년 미만 근속자 비율은 '좋은 일자리' 근로자가 5.3%로 그렇지 않은 일자리 근로자(54.6%)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의 근로자는 국민(공적)연금 가입(99%, 32.9%), 건강보험 가입(99.7%, 40.2%), 퇴직금 적용(99.6%, 37.6%), 상여금 적용(99.1%, 37.6%) 등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좋은 일자리' 근로자는 거의 모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퇴직금과 상여금을 적용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자리의 근로자는 3명 중 1명 정도만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김 팀장은 "이러한 차이로 인해 당연히 청년구직자들은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 직장을 선호하지만 이 부문의 일자리 양은 전체의 7.6%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좋은 일자리'의 1년 미만 근속자 비율이 5.3%라는 것은 이 부문에서 매년 전체 근로자의 5%만을 신규 채용한다는 것인데 전체 근로자수(143만명)에 대입해보면 7만6,000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20대의 1개 연령의 평균 경제활동인구 수가 약 40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19% 내외의 취업희망자만이 이 부문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졸업과 취업을 유예하면서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입사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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