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예외 허용한 조항 삭제가
안보리 추가 제재 최대 쟁점
“北 외화벌이 막기” 중국 동참 유도
한국과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에 중국의 동참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 석탄을 수입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는 이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해, 대북 추가 제재 결의에서 석탄과 철광석의 민수용 수출을 허용하는 안보리 결의 2270호 예외조항의 삭제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중국이 유엔 제재 논의에서 석탄의 민간용 수출 허용을 없애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이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북한 석탄을 수입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을 한미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는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카드를 제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서 ‘민생 예외’ 삭제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2차관도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아마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제재 이행 현황을 지켜보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사용하지 않으면 북핵을 멈추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면 이를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중국 당국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한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훙샹그룹을 조사하는 것도 미국의 사전 정보 제공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미국이 본격적인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에 앞서 중국을 압박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 대북제재 강화법이 규정한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해 달러결제 등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시켜 사실상 국제교역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다.
이 같은 한미의 방침에 따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 논의에서 석탄의 민수용 수출 허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석탄은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 중 42.3%(10억4,978만달러)를 차지한,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품목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3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서 금 티타늄 희토류 등의 광물 수출은 전면 금지했으나, 석탄과 철광석에 대해선 ‘민생 목적으로 WMD(대량살상무기)와 무관한 경우에는 허용한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하지만 ‘민생 예외 조항’이 북한 최대 수출품의 거래를 허용하는 ‘빈틈’으로 활용돼 북한의 돈줄을 막겠다는 2270호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석탄의 대중국 수출은 결의안 채택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산 석탄의 8월 대중 수출액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27.5% 증가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유엔 제재 결의 채택 직후인 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8%까지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이다가 8월 들어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훙샹그룹 조사 여파로 북중 무역이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유엔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원상 복구될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제재결의에선 ‘민생 예외’를 없애는 것을 중점적인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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