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만수(71)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에 대해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부실 경영을 알고도 방치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5일 “대우조선해양 부실의 원인과 책임자 규명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강 전 회장에 대해서 보완 수사 및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우조선 경영비리와 관련, 구속영장이 기각된 첫 사례다.
검찰은 대우조선 사태에 대한 강 전 회장의 책임을 봤을 때 구속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2011년 말 실시된 경영컨설팅을 통해 남상태(66ㆍ구속기소) 전 대우조선 사장의 비리와 실행 예산 관리가 이원화된 문제점 등을 적발했다. 그러나 강 전 회장은 조치를 취하는 대신 이를 빌미로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 에탄올업체 B사에 44억원을 투자하라고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회장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현재의 대우조선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이 산은 수장 재직 당시와 퇴직 후에도 특혜성 대출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임우근(68) 한성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는 등 1억여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명절 및 휴가 때마다 6,500만원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송광호(74) 전 의원을 예로 들고 “강 전 회장은 권한을 이용한 지속적 사익추구형 부패사범”이라고 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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