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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8시간 이상 체류 크루즈에 선석 우선권

입력
2016.09.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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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선석 배정 기준 강화

선식 공급 시 인센티브 부과도

내년부터 제주에 기항하는 크루즈 선박들은 최소 8시간 이상 체류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 체류 시간을 최소 8시간 이상으로 정한 선석 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부터 제주에 기항하는 크루즈 선박들은 최소 8시간 이상 체류하도록 선석 배정기준이 강화된다.
내년부터 제주에 기항하는 크루즈 선박들은 최소 8시간 이상 체류하도록 선석 배정기준이 강화된다.

도는 이에 따라 제주항과 내년 7월 개항 예정인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크루즈 부두의 경우 제주를 준모항으로 하거나 주요 사무실을 둔 크루즈선, 전 세계를 장기 운항하는 크루즈선에 대해 선석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크루즈선이 오전 시간대에 제주에 입항해 저녁 시간대에 출항하는 선박은 장기체류 순으로 선석을 배정할 계획이며, 제주 체류 시간을 최소 8시간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다.

또 크루즈선 기항으로 제주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선식 공급, 유명 관광지 및 지역상권 이용 실적 등에 따라 별도로 연 100회의 선석 배정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선석 배정 인센티브 기준은 제주 동문시장이나 중앙지하상가,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등 지역상권 방문 실적, 제주산 농수축산물 및 삼다수 등 선식 공급 실적, 유료관광지 이용실적, 제주출신 청년 및 제주 아카데미 수료자 크루즈선사 취업실적, 도내 대학생 크루즈 승무원 실습 등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크루즈 선사별 기항지 관광 실태를 연중 파악해 선석 배정에 반영하고, 크루즈선사에는 지역상권 방문 일정이 포함된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제주산품 선식공급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제주를 찾은 크루즈 선박과 관광객은 351회 87만1,88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0회 42만6,124명보다 각각 84.7%, 104.6% 증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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