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자회사를 통해 허위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300억원대로 추산되는 재산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이씨와 동생 이희문(2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 친구이자 관계사 대표였던 박모(28)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약 240억원을 모으고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유망 주식으로 포장해 비싸게 되팔아 150억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급 빌라나 슈퍼카 등 재력을 과시해 투자자들의 믿음을 산 뒤 “최소 2배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무인가 투자중개업 혐의 외 다른 혐의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 이씨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도 청구했다. 보전 대상은 이씨와 법인 등 명의 예금 40억여원과 312억원 상당 부동산, 대당 30억원을 호가하는 부가티를 비롯한 수억원대 람보르기니, 벤츠 등 외제 차량 3대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잇따르고 있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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