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전국 어린이집 759곳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CCTV 설치를 피하기 위한 어린이집 측의 서명 강요ㆍ조작 사례가 없었는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어린이집 CCTV 등 설치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4만2,324곳 가운데 97%인 4만1,275곳은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290곳은 CCTV 대신 실시간으로 어린이집 상황을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759곳은 학부모 전체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93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70곳) 경남(61곳) 부산(27곳) 제주(26곳) 대구(25곳) 등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가 CCTV 설치를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년 간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미설치 결정 후 입소한 아동의 부모가 CCTV설치를 원하더라도 다음해 반 편성 시기(3월)까지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CCTV 설치를 피하기 위해 학부모 서명을 강요하고,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가짜 서명, 압력 행사가 없었는지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호자는 자녀의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공무원과 함께 열람할 수 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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