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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헌정사상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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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헌정사상 6번째’

입력
2016.09.2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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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참 속 표결…20대 첫 정기국회 파행 등 정국 급랭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자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날짜 변경으로 인한 본회의 차수 변경을 선포하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야당의원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자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날짜 변경으로 인한 본회의 차수 변경을 선포하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야당의원들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표결에는 총 170명이 참여해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가결 처리됐다.

헌법상(제63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에 이어 헌정사상 6번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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