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참 속 표결…20대 첫 정기국회 파행 등 정국 급랭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표결에는 총 170명이 참여해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가결 처리됐다.
헌법상(제63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에 이어 헌정사상 6번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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