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위반 독재자 의장" "정진석, 국회 권위 떨어뜨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이에 앞선 의사일정인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밤 12시 직전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던 중 "자정이 가까워졌으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차수를 변경시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여러분의 출석 의무는 12시부로 종료됐다"며 "더이상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없으니 돌아가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연단으로 나와 "의장이 이런 식으로 날치기한 적이 한차례도 없다"면서 "헌정사에 치욕적인 오점을 남긴 날치기 의장이다. 의장이 어떻게 독재를 하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국회 의사일정의 변경을 규정한 국회법 제77조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전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말고 자리로 들어가라"고 맞서면서 고성과 야유가 오가는 등 여야간 심야 대치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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