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5.8 지진 이후 원자력발전소 비상 상황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따르면 지진을 포함해 어떤 원인으로든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올 우려가 있는 경우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관련 규정에 따라 방사선 비상을 발령한다. 발령 여부는 원전 비상 방송망과 민방위 경보, TV, 라디오, 차량 가두방송 등을 이용해 주민에게 전파된다. 일단 방사능 누출 영향이 원자력 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면 백색비상, 원자력 시설의 부지 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면 청색비상이 발령된다. 이 경우 주민들은 원안위가 꾸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표에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이보다 높은 단계인 적색비상은 방사능 누출 영향이 원자력 시설 부지 밖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때부턴 예상되는 피폭 정도에 따라 방사능방재법에 근거해 현장지휘센터장(원안위 사무처장)이 주민 보호조치를 진행한다. 옥내 대피가 결정되면 외부에 있는 사람은 방사능 노출을 피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상황이 좀더 심각해 소개(다른 곳으로 분산) 명령이 나오면 주민들은 평소 복용 중인 약과 간단한 생필품을 챙겨 마을별 집결지로 모인다. 이후 지자체 비상요원의 안내에 따라 구호소로 이동하면 된다. 구호소에서는 2~7일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 물품이 제공된다.
소개 명령이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가족이나 친척을 데려오기 위해 학교나 병원에 직접 뛰어가지 않아도 된다”며 “공공건물에 있는 주민들은 별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구호소에서 만나거나 구호소 안전요원으로부터 어디에 있는지를 안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호복이나 방독면을 반드시 착용해야 할 필요도 없다. 주민 소개는 해당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된 후가 아니라 전에 실시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방호복과 방독면에 집착하다 오히려 이동 시간만 늦어질 수도 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원전에서 반경 5㎞ 이내인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에서 먼저 이뤄진다. 경주 지진 지점과 가까운 월성 원전의 경우 경주 감포읍과 양북면, 양남면이, 고리 원전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부, 일광면 일부,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일부가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에 들어간다. 원전 반경 30㎞ 안의 ‘긴급 보호조치계획구역’에서는 방사성 물질을 퍼뜨릴 수 있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민들이 이동하게 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전 인근 주민들은 비상 시 단계별 대처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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