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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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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출석 통보

입력
2016.09.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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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간부가 이 시장 SNS글 고발 따라

이 시장 “선관위 문제 안 삼는데” 검찰 비난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야권의 대권 ‘잠룡’ 중 한 명으로 평가 받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23일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 보수단체 소속 간부가 이 시장의 SNS 글을 문제 삼아 수십 건을 고발한 것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26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시장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SNS 글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출석요구는 보수단체 간부인 김 모씨가 이 시장의 SNS 글 등을 수 차례에 걸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인 김씨는 '북한 사이버 댓글팀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다' 등의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해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됐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시장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 시장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SNS 활동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성남시장의 SNS 활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는 활동을 두고 특정 개인이 고발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100만 도시 시장을 소환조사 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수단체 김씨의 고소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소환조사 시도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정치권력에 종속된 ‘권력의 시녀’로 남을 것인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것인지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며 “만일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자청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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