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13년 만이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제63조에 따른 것이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제헌국회 이후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사례는 100여건이 넘지만 실제 가결된 것은 임철호 농림부(1955년), 권오병 문교부(1969년), 오치성 내무부(1971년), 임동원 통일부(2001년), 김두관 행자부(2003년) 장관 등 5건뿐이다. 해임건의안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역대 정부는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를 수용, 모든 장관들이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래 국회에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 김 장관을 제외하고 4차례 더 있었지만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로 본회의 표결까지 가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냈지만 안건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2014년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으나 역시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자동폐기됐다. 황 장관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2013년에도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었지만 당시 안건 자체가 상정되지 않아 다시 제출된 것이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총 3건의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경우 2012년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으로 발의됐다. 또 2011년에는 대북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인택 통일부 장관, 2008년에는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을 물어 정운천 농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각각 제출됐다.
새누리당의 ‘야당 시절’에도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출은 빈번히 이뤄졌다.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은 2005년 육군 총기난사 사건이 터지자 윤광웅 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고 정부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앞선 1998년에는 천용택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가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자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또 이번 정국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1999년 문화관광부 장관 재직 당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인연이 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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