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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도 강력 대북제재에 동의”… 실제 동상이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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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도 강력 대북제재에 동의”… 실제 동상이몽 가능성

입력
2016.09.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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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왼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주중대사관 제공
김홍균(왼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주중대사관 제공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따른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 했다. 하지만 북중교역에서의 육로수송 금지 여부 등 세부적인 제재방안을 두고는 이견이 뚜렷해 사실상 동상이몽에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주중대사관에서 전날 있었던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회동과 관련, “중국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한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향후 안보리 논의를 포함해 한중 양국이 북핵 문제 대응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물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문제 등 전반적인 사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 이후 첫 한중 고위급 회담인 이번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고위당국자는 “북한산 석탄 수입을 포함한 북중 무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고 기존 안보리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을 메워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에 중국도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한중 양국이 대북제재의 예외로 규정된 민생분야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뉘앙스다.

하지만 중국이 추가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원칙적인 언급에서 더 나아간 입장을 내놓았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한국이 대북 육로수송 금지를 요청한 데 대해 중국은 새로운 제재에는 찬성하지만 북한 정부의 몰락을 가져올 제재에는 반대했을 것”이라며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인도주의적 위기를 방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민생분야를 대북제재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중국은 여전히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됐다.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중국도 대화를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화통신과 환구시보 등 관영매체들은 이날도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북핵과 관련해 제재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대화만을 언급한 내용을 대서특필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번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제재와 대화 병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중국 훙샹(鴻祥)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단둥 훙샹실업발전유한공사가 북핵 연루 의혹을 받는 가운데 이 회사의 자회사인 단둥 훙샹실업물류유한공사의 대주주가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으로 드러났다. 단둥 훙샹실업물류유한공사는 최근 인가 취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훙샹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랴오닝 훙샹국제화운대리유한공사도 공식 웹사이트가 전격 폐쇄되는 등 공안당국의 조사가 훙샹그룹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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