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으로 퇴직한 세무공무원 4명 중 3명은 세무서 관할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개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세무당국과의 부적절한 유착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퇴직한 세무서장의 개업 및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96명 퇴직자 중 167명이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세무법인 등에 취업을 했다. 특히 이 가운데 119명(71.3%)이 세무서장으로 일하던 관내에서 세무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있는 세무서장으로 퇴직한 20명의 경우 관내 개업자가 18명(90%)이나 됐으며, 나머지 2명도 송파구에서 퇴직한 뒤 서초구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었다.
관내 개업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61.3%(31명 중 19명), 2013년 71.8%(39명 중 28명), 2014년 77.8%(36명 중 28명), 2015년 73.9%(46명 중 34명)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관내 개업은 전관세무사로서 세무당국과의 유착관계를 형성, 세무조사 등 세무행정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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