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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부당 징수한 의료비 전액 환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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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 “부당 징수한 의료비 전액 환불하겠다”

입력
2016.09.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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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충남대학교병원이 최근 불거진 의료비 부당 징수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전액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충남대병원 측은 “교육부의 감사에서 부당하게 선택진료비를 추가 징수해 부적정하다는 처분을 받았다”며 “병원을 믿고 아끼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충남대병원에 대해 감사를 벌여 올 4월 처분 결과를 내놨다. 이종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이 처분 결과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은 5,300여만원의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환자들에게 징수했다.

선택진료비는 대학병원급이나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 경력 전문의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때 수술과 검사 등 8개 항목에 걸쳐 환자에게 추가 부과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충남대병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환자가 선택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14명)이 4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800여만원의 선택진료비를 징수했다. 환자가 선택한 의사들은 병가나 해외유학으로 자리에 없는데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하고 선택진료비를 받은 것이다. 이 병원은 또 비임명선택진료비로 4,530여만원을 받았다. 선택진료 담당의사로 지정되지도 않은 의사가 진료를 했는데도 선택진료비를 받은 것이다. 충남대병원이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받은 선택진료비 총액은 5,300여만원에 달한다.

충남대병원은 환자의 요양급여 부담금을 과다 측정하거나 입원비를 이중으로 청구해 2억8,000여만원을 부당징수하기도 했다.

충남대병원 측은 이에 대해 행정적으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선택진료 유자격 전문의 가운데 80%가 선택진료를 하다가 점차 줄면서 이달 1일에는 33%로 축소하면서 진료비를 선수납한 환자에게 제 때 이를 환급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병원 관계자는 “선택진료를 예약하고 수납할 당시에는 선택진료의사였지만 진료를 할 때는 선택진료 임명 해지가 된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 때 수납한 선택진료비를 환불하는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을 뿐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까지 문제가 된 금액을 환자에게 모두 환불할 방침”이라며 “진료비 환불 전담창구 개설하고, 진료비를 미리 받지 않도록 체계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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