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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조 파업 예고,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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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조 파업 예고, 긴장감 ‘고조’

입력
2016.09.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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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노사가 각각 오는 27일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전국 파업 동참을 예고하고, 불법 파업이라며 팽팽히 맞서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노조가 파업하면 비상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1~3호선 열차 운행률을 평소의 85.2%(출퇴근 시간 정상운행)로 유지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반대하며 오는 27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반발해왔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 양측은 지난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상을 벌였지만 성과연봉제에 막혀 사실상 다른 쟁점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임단협에서 노조는 임금 총액 4.4% 인상, 사측은 임금 동결 등으로 양측의 입장이 팽팽했다.

결국 노조는 지난 6~8일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전체 3,682명 중 3,176명이 투표, 투표자 대비 85.7%(전체 조합원 대비 74%) 찬성으로 가결됐다.

또 양측은 이번 파업에 대한 입장 차도 드러내고 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 1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의 노사의견 불일치 결정에 따라 파업이 합법이라는 반면 부산교통공사는 성과연봉제 조정신청에 따라 조정기간이 다음달 6일까지라며 이 기간 성과연봉제 관련 파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임단협 조정신청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던 만큼 조정기간 15일 동안 일체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노조가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돌입한다면 노조법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산지하철노조는 “성과연봉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와 취업규칙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임단협에서 다룬 쟁점들이 성과연봉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성과연봉제라는 단어만 가지고 불법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예고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부산교통공사는 비상운영계획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체직원 3,746명 가운데 필수유지 인력 959명, 비조합원 492명, 외부인력 874명을 투입하는 등 2,325명의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94명의 비상운전 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열차운행률을 85.2%로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토요일을 포함한 1~3호선 출퇴근 운행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다만 낮 시간대와 새벽ㆍ심야 시간대 열차는 2~3.5분 가량 운행간격이 늘어나게 된다. 무인운전인 4호선 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된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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