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육회장 출마를 제한한 규정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다.
체육회는 지난 3월 통합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하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11조 2항)’고 제한했다. 하지만 이는 피선거권과 평등권 위배라는 체육계 일부의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해당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이 있었고 법원이 22일 오후 늦게 본안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선거 판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제한 규정 때문에 출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에리사(62) 전 의원과 이연택(80) 전 대한체육회장이 당장 선거전에 뛰어들 거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2013년 2월 체육회장 선거애서 김정행(73) 현 회장에게 28대25(무효표 1표)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이 전 의원은 회장 재도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장정수(64)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장호성(61) 단국대 총장, 전병관(61) 경희대 교수, 이기흥(61) 전 대한수영연맹 회장이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체육회는 후보 등록을 늦추는 등 선거 일정을 연기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후보 등록은 23일까지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