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구조 등을 위해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는 통신사 위치정보 건수가 지난해의 경우 85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기기관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긴급구조기관별 위치정보 제공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찰관서 등에 제공된 위치정보는 3,389만여건에 달했다. 특히 2012년 600만건에서 2015년 854만건으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제공 건수도 이미 300만건에 가깝다.
더구나 2012년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경찰에도 위치정보 조회 권한이 주어진 뒤 경찰에 제공되는 건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1만4000건에서 2015년 300만건으로 200배나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81만건을 기록했다.
경찰의 위치정보 조회 대상과 범위는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 또는 ‘실종 아동 등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등으로 제한하도록 법률에 명시돼 있다. 제3자의 위치를 추적할 경우에는 반드시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가출이나 미귀가를 이유로 조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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