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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중ㆍ고 재단 청문 종결 이사진 퇴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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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중ㆍ고 재단 청문 종결 이사진 퇴출 주목

입력
2016.09.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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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인 예지중고 학생들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조기 방학 결정과 학교 폐쇄로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 천막수업을 하고 있다. 예지중고정상화추진위 제공
만학도인 예지중고 학생들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조기 방학 결정과 학교 폐쇄로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 천막수업을 하고 있다. 예지중고정상화추진위 제공

대전시교육청이 대전예지중ㆍ고 재단 이사진의 재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이사진 퇴출을 위한 청문을 강행해 학교 정상화의 물꼬가 트일 지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전날 오후 재단법인 예지재단 이사 취임승인 취소 청문을 이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최했다. 재단 이사(7명)들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행정절차법 위반 등을 거론하며 청문 재기피 신청을 했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청문장에서 주재자인 문현웅 변호사에게 재단 이사들이 법인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학교 정상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이사 취임승인 취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지난 6월부터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시작되는 등 학사 파행이 지속돼 이사들이 정관 1조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현 교장 겸 이사인 유정복씨에 대해서도 학생들을 명예훼손과 폭력 등으로 고소ㆍ고발을 지속하는 등 교장의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교직원 모르게 일방적으로 조기 방학을 결정하고 학교를 폐쇄해 학생들을 불볕 더위 속 천막수업으로 내몰고, 폐쇄회로(CC)TV를 학생 감시용으로 사용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고도 했다.

시교육청은 감사관실 감사 처분 결과에 따라 재단 측에 시정요구를 했으나 형식적으로 이행한 것도 취임승인 취소 사유로 들었다. 아울러 재단의 손인환, 심의두, 박규선 이사는 사임에도 불구하고, 23개월이 지나도록 주무관청인 시교육청에 해임신청을 하지 않는 등 행정처리도 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이사들이 지난 7월 15일 외부인 2명을 고용해 대자보를 붙이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이사 모두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교육수요자인 교직원과 학생의 소리를 경청해 소통을 이끌어야 할 현 송재신 이사장과 박노귀 상임이사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박규선 전 교장 겸 이사장이 부장교사 3명에게 개인계좌로 1억6,000여만원을 차용했다가 돌려주는 금전적 문제가 많았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았다. 여기에 일부 이사의 적극적인 비위행위와 나머지 이사들의 묵인과 방조, 과도한 학사행정 간섭으로 학사 파행에 이르게 하고도 교직원과 학생에게 부당한 행위를 계속했다고 이사진의 임무 해태를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시교육청의 진술을 들은 뒤 추후 속행 없이 청문을 종결했다. 청문장에는 예지중ㆍ고 학생과 교사 등 2명도 배석했다.

시교육청은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재단 이사진 퇴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지재단 이사진들이 법적 다툼 발언을 하는 등 계속 항변하면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여 당장 가닥이 잡힐지는 미지수다.

예지중ㆍ고 한 학생은 “청문이 두 번이나 연기됐다가 이번에 열려 다행이다”라며 “청문 절차를 거친 만큼 설동호 교육감과 대전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은 안중에도 없는 교장과 이사들을 이번에 반드시 쫓아내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단 측이 재기피신청을 했지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청문을 진행했다”며 “현재로선 이사 취임승인 취소 여부 결정 시기를 밝히기 어렵다.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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