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위장 취업시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도록 도와준 사업자는 징벌적 가산금을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제재 방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상근 근로자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가 그 대상이다.
가산금은 허위 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해서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의 10%다. 예컨대 사용자가 자신의 친구를 직장 가입자로 거짓 신고해 월 20만원을 내야 하는 이가 월 5만원만 내다 2년 뒤 적발됐다면, 480만원에서 120만원을 뺀 360만원의 10%인 36만원을 물어야 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 적발 건수는 최근 5년(2012~2016년) 간 8,386건에 달했다. 고액재산가, 부동산임대업자, 연예인ㆍ직업운동가 등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서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최소한의 보험료만 낸 이들이 걸렸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