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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서 남녀 2명 살해한 60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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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서 남녀 2명 살해한 60대 사형 구형

입력
2016.09.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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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범행”

오씨, 공소사실 인정...“고의는 없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전남 고흥군 소록도 한센인마을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오모(68)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 심리로 열린 오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무런 관계도 아닌 피해자들이 몰래 만난다고 의심해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오씨가 피해자의 유족과 화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첫 공판은 오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돼 구형까지 이뤄졌다. 오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최후진술에서 오씨는 “함께 죽으려고 했지만 혼자 살아남아 괴로웠다”며 “고의로 죽이려 한 것은 아니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지난 8월 8일 밤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한센인 마을에서 이웃주민 최모(60ㆍ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이튿날 새벽 천모(64)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사실혼 관계인 오씨는 최씨와 천씨가 몰래 자주 만난다고 의심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자신도 복부를 찔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오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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