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에서 기상청 지진관측 이래 최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자 충남 천안시가 내진설계 보강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천안시는 22일 내진설계 보강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500㎡ 미만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한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신축 또는 증축 건물은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를 10% 감면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수선으로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혜택은 건축물 내진 확인서를 첨부해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피해 시 지방세의 징수유예, 납기연장, 대체취득 감면, 의회의결에 따른 추가감면 등 가능한 각종 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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