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불법 도로공사를 강행한 혐의로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의왕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과 장모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지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왕시는 지난 4월 공사비 9억 원을 들여 농어촌공사 소유인 왕곡동 의왕레일바이크 전망대 근처의 왕송못서길 790여m를 폭 3.7m에서 7.7m 2차선 도로로 확ㆍ포장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개발행위가 제한된 곳으로, 공사 전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나 시는 이런 과정 없이 공사를 서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사 시행자인 김 시장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의왕시는 “지방자치법 등에 의해 실무과장의 전결로 처리해야 할 사안에 대해 시장은 담당자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해왔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