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사정ㆍ정책적 의지에 따라
시급 최대 760원까지 차이
인상률도 달라 편차 벌어질 듯
최근 경기도가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예고하는 등 생활임금을 도입ㆍ인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곳간 사정이나 단체장의 정책적 의지 등에 따라 시급이 700원 이상 차이가 나 형평성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 개념이다.
21일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생활임금을 지급 중인 곳은 13곳에 이른다. 2014년 4월 부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한 이래 수원ㆍ고양ㆍ성남ㆍ안산ㆍ화성ㆍ시흥ㆍ김포ㆍ광명ㆍ이천ㆍ군포ㆍ의왕ㆍ여주시가 잇따라 도입했다. 첫 실시된 지 2년여 만에 도내 절반 가까운 곳(42%)으로 생활임금이 확산한 셈이다.
또 양평군은 이달 내, 안성ㆍ구리시와 가평ㆍ연천군 등은 내년 1월 도입을 목표로 이미 조례를 만든 상태다. 나머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용인ㆍ광주ㆍ오산ㆍ포천ㆍ하남ㆍ과천시 등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시ㆍ군 소속의 행정보조, 단순노무, 청소관련 노무자 등 기간제 근로자 등은 이런 처우개선 움직임이 반갑기만 하다. 하지만 도입 시기는 물론 단가가 시ㆍ군마다 달라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다. 시ㆍ군은 재정력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 설명하고 있으나 단체장의 정책적 의지 등이 맞물린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올 생활임금 시급을 시ㆍ군별로 보면 화성시가 7,260원으로 가장 높고 수원시 7,140원, 고양시 7,070원, 안산시 7,040원, 성남시 7,000원, 김포시 6,940원 등의 순이다.
반면 시급이 가장 낮은 의왕시는 6,500원으로 화성시보다 760원(10.5%)이나 적었다.
내년에는 그 편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8,000원으로 올해보다 1,000원(14.2%) 인상하기로 했으나 의왕시는 6,970원으로 470원(7.2%) 조정하기로 해 간극은 1,030원으로 벌어진다.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는 올 7,030원인 생활임금을 내년 7,910원, 2019년에는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시ㆍ군을 독려하고 있으나 단가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임에도 소속 기관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최저임금과 달리 법적인 사항이 아니어서 단가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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