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20일만에 17명 붙잡아
지자체 고위공무원 수사 중, 12월까지 단속

“유흥업소 여성도우미가 출근이 늦는다고 지각비 차용증을 강요하면 갑질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갑(甲)질 횡포’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20일만에 총 1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청에 따르면 갑질 횡포 근절 전담반을 꾸려 공공기관 등에서 일어나는 권력형 비리, 납품·입찰 비리, 직장 내 폭력·성폭력, 블랙 컨슈머(악성 소비자)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범죄를 지난 1일부터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에 단속된 사례도 다양하다.
나주경찰서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주민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10시쯤 나주시 모 아파트 상가 앞에서 자신의 가계 앞에 주차금지표지판을 설치한 60대 경비원에게“경비원 주제에 남의 장사를 방해한다”며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다.
또 목포경찰서는 유흥주점 여종업원에게 결근비와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차용증을 종용한 뒤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혐의(강요 등)로 업주 B(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목포시내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30대 여종업원에게 결근비 등의 차용증을 쓰게 한 뒤 지난 7월 1일 종업원에게“돈을 안 갚으면 고소하고 자녀를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현재 한 자치단체 고위 공무원의 갑질 여부를 조사하는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고 피해 신고와 제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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