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1,000만원이 급하게 필요했던 A씨는 ‘SC론’이라는 대출업체로부터 때마침 급전 대출 권유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준 후 수수료와 이자 148만원을 제한 852만원을 입금 받았다. 하지만 한달 뒤 A씨는 1,420만원이 12개월 할부 결제됐다는 카드대금청구서를 받았다. 대출업체가 A씨 몰래 인터넷쇼핑몰(유령가맹점)에서 5번에 걸쳐 1,420만원을 결제하고 568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카드깡 사기’였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불법 카드깡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카드깡은 카드가맹점에서 거래를 한 것처럼 카드 결제를 한 뒤 결제액을 현금화하는 불법 행위다.
금감원이 올해 5월 카드깡 피해고객 696명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407만원이었다. 카드깡 이용 시 평균 28.3%의 수수료를 떼 연리가 240%나 됐다. 여기에 카드 할부 수수료를 더하면 소비자가 실제 갚아야 하는 금액은 대출금의 1.7배인 692만원에 달했다. 실제 대출금보다 카드대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오면서 지난해 카드깡 고객 중 23.5%가 올해 6월 말 현재 카드 대금을 연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카드깡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신규 카드가맹점마다 가맹점모집인이 현장을 확인하도록 해 유령가맹점 등록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적발된 카드깡 업체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국세청에 통지할 계획이다. 카드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탐지되는 즉시 가맹점 현장 실사를 통해 카드거래를 중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 이용 고객도 향후 카드거래한도 축소나 거래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지원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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