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공정위 “고의로 누락” 검찰 고발
딸 유미씨에 400억 증여도 포착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57)씨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존재를 숨겨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이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이 딸 유미(33)씨와 서씨에게 400억원이 넘는 출처 불명의 돈을 증여한 사실도 밝혀졌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향후 검찰에서 이 돈의 출처와 탈세 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21일 롯데측이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회사 정보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확인, 신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모두 서씨가 대주주, 유미씨가 2대 주주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신 총괄회장이 직접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계열사가 분명함에도 고의로 숨겼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이 2010년과 2011년에 유니플렉스와 유기개발에 각각 200억원과 202억원을 연 1%의 낮은 금리로 빌려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돈은 2014년 서씨 모녀에 대한 증여로 전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돈의 출처와 합법적인 증여 여부는 검찰에서 밝혀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난 5월 호텔롯데 등 11개 소속사에게 총 5억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들의 지분 일부를 일본 광윤사 등 해외계열사 16곳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동일인(신 총괄회장)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의 지분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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