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ㆍ튜닝 이력 등 공개하고 허위매물 퇴출
이르면 이달부터 정부가 중고차 시세를 인터넷에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또 중고차가 과거 택시, 렌트카 등 영업용 차량으로 쓰이지는 않았는지, 불법 튜닝을 한 이력은 없는지 등의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측은 “연간 중고차 거래 대수가 지난 4년(2012~2015년) 사이 연평균 3.8% 가량 증가하는 등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중고차 거래 서비스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늘려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한국중앙ㆍ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SK엔카, KB캐피탈, 현대캐피탈 등 5개 기관이 공개하는 시세표를 받아 이르면 이달부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을 통해 매달 공개키로 했다. 또 대국민포털 등에서 차량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항목에 대포차, 튜닝여부, 영업용 사용이력 등이 추가된다.
매매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인터넷 등에서 허위ㆍ미끼 매물로 소비자를 호객하는 행위가 2번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현행 등록취소 기준은 3번이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를 한 매매사원은 일정 기간 중고차를 판매할 수 없고 3번 이상 적발 시 아예 매매업 종사를 제한하는 처분 기준도 신설할 방침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