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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전원부 각하 결정에만 1년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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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전원부 각하 결정에만 1년 7개월

입력
2016.09.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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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부에 회부된 사건이 각하 결정나기까지 평균 1년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헌법소원심판사건 각하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012년 510일, 2013년 569일, 2014년 647일, 2015년 574일, 2016년(7월 기준) 526일로 평균 570일이었다.

헌재는 전원부로 사건을 회부하기 전 심사를 거쳐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의 70% 이상을 각하고, 이 경우 평균 19.8일 소요된다. 그러나 전원부로 회부된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이 나기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각하 결정을 내리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헌확인 사건(일명 한일청구권협정 사건)으로 장장 5년 3개월이 지나서야 지난해 12월 23일 각하됐다.

금 의원은 “헌법소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각하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건이 전원부로 회부됐을 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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