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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청연 인천교육감 22일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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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청연 인천교육감 22일 재소환

입력
2016.09.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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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된 혐의 등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인천지법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된 혐의 등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인천지법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된 혐의 등을 받는 이청연(61) 인천시교육감이 21일 검찰에 재소환된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이 교육감을 22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첫 소환돼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고 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첫 소환 조사를 벌인 뒤 이틀 만에 청구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 교육감도 당시 “돈을 받는 일을 도모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일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2차 소환 조사에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선관위에 회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교육감의 딸(35)이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선관위에 등록된 이 교육감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였다.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박모(59)씨 등 이 교육감 측근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고교 2곳의 이전 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모 건설업체 이사 김모(57)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데 사용됐고 이 교육감이 뇌물 수수사실을 보고 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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