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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군인 계급정년 연장법안 연내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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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군인 계급정년 연장법안 연내 처리 추진

입력
2016.09.2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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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3당 대표 회담을 마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에서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3당 대표 회담을 마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에서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과 정부가 군인의 계급별 연령정년(계급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처리를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추진한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국방부가 입법발의를 준비중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역점추진 법안으로 선정해 올해 안에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군인 계급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이달 중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마치고, 10월 중 개정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이어 11월 국무회의 상정 및 국회 제출을 통해 연말까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무원 정년은 60세인 반면 군인은 43세(대위)~56세(대령)의 계급정년이 있어 각 계급별 연령정년 안에 진급하지 못하면 군복을 벗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군의 숙련인력을 활용하고 군인의 직업안정성을 보장해 전투력 증진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소장 이하 장교와 부사관 정년을 60세로 일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인건비 및 군인연금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재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북한 5차 핵실험 등 안보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정치권에서 모병제 도입 논의도 이뤄지는 상황이어서 군인 처우개선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 대한 사회적 여건이 성숙했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국방부가 준비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장교의 경우 대위는 43세(근속정년 15년)에서 45세(근속정년 20년)로, 소령은 45세에서 48세로, 중령은 53세에서 55세로, 대령은 56세에서 57세로 각각 계급정년을 연장한다. 준사관인 준위는 55세에서 57세로, 부사관인 원사는 55세에서 56세로 연장한다. 다만 상사는 53세인 현행을 유지한다.

당정은 이 같은 조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예산이 오히려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인건비는 증가하지만 퇴직연금, 일시금, 퇴직수당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따르면 이 같은 안을 2017년~2030년 적용하면 총 5,388억원(연평균 385억원)의 국가예산이 절감된다. 군 인건비가 총 1조3,800억원(연평균 987억원) 더 들지만, 퇴직연금 등에서 1조9,200억원(연평균 1,372억원)의 예산이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군인 계급정년 연장을 18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2013년 2월 취임 직후 국정과제로 지정했다. 지난 4ㆍ13 총선에서도 새누리당 당선권 비례대표(1~26번)들이 꾸린 ‘소통 24시 공약실천단’이 군인 계급정년 연장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시 안은 대위의 근속정년을 폐지하도록 했지만, 국방부가 현재 준비중인 안은 이를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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