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은행처럼 임원추천위 설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들 국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부실기업에 수십조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구조조정에 실패한 것이 낙하산 인사의 폐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책은행의 임원 선임 과정 때 정부의 권한이 막강해 관치금융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책은행도 민간기관처럼 투명한 인사제도를 거쳐 임원 선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산은법과 수은법 개정안을 내달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산은과 수은의 기관장 인사는 각각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사를 비롯한 감사 등 주요 임원은 금융위원장과 기재부 장관이 직접 임명한다. 국책은행 임원 자리가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겨지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들의 투하지로 전락한 것도 이런 영향이다.
개정안에는 산은과 수은도 민간기관처럼 기관장을 비롯해 임원을 뽑을 때 반드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임추위는 사외이사, 이사회가 추천한 위원 그리고 근로자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해 정부 입김이 최대한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임원 인사는 반드시 공개모집 방식을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국정감사 정책자료 ‘국책은행의 독립성 강화’에서 “국책은행도 일반 은행처럼 임원추천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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