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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본사 직원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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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본사 직원 첫 소환

입력
2016.09.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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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21일 오전 독일 본사 임원 S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독일 외 국가에서 폭스바겐 본사 직원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우리나라 검찰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독일 본사의 배출가스 인증 그룹장을 맡고 있는 S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독일 밖에서 본사 직원이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강제 소환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경우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검증 실험을 하지 않고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ㆍ판매한 과정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임직원들은 한 명도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6명에 대해 서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S씨를 상대로 문제 차량에 대한 제조 및 국내 판매 과정에서 독일 본사의 역할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변호인을 통해 독일 본사 임직원 7명에게 출석 요청서를 보냈고 S씨가 처음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9일 입국했다.

검찰은 AVK가 수입ㆍ판매한 유로5 차량의 배기가스 조작 외에 배출가스ㆍ소음ㆍ연비 등 각종 시험인증서 조작 행위에도 독일 본사가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환경부가 폭스바겐 차량의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조사를 하고 있던 2011~2012년 당시 AVK와 독일 본사 간에 주고 받은 이메일을 확보한 상태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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