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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부장검사 업무용 휴대폰 압수수색 갔다 허탕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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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부장검사 업무용 휴대폰 압수수색 갔다 허탕친 검찰

입력
2016.09.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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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하지 않은 사실 뒤늦게 파악

통화기록ㆍ문자 등 증거인멸 우려

김형준(46) 부장검사의 수사 무마 청탁 및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특별감찰팀이 20일 김 부장검사의 업무용 휴대폰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압수수색을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예보에 파견 근무 중이던 김 부장검사가 감찰 착수 이후 서울고검으로 전보될 때 업무용 휴대폰을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 착수 이후 김 부장검사의 손에 있었던 휴대폰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나온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업무용 휴대폰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소재 예보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나갔지만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현장에 가서야 김 부장검사가 휴대폰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의 변호인에게 업무용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요청했고, 김 부장검사 측은 이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상태다.

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했을 것에 대비해 포렌식 기법(컴퓨터나 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활용해 압수물을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찰팀은 휴대폰을 확보하는 대로 통화ㆍ문자 내역과 통신시간,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을 대조해 김 부장검사가 추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흔적이 남아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통화 당시 사용된 기지국을 토대로 김 부장검사와 스폰서 김모씨의 동선이 겹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미 김 부장검사의 개인 휴대폰을 확보해 사적으로 연락한 내역을 파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용 휴대폰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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