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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청탁금지법 관련 체육단체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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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청탁금지법 관련 체육단체 설명회 개최

입력
2016.09.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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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올림파크텔에서 열린 체육단체 부정청탁금지법 설명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20일 서울올림파크텔에서 열린 체육단체 부정청탁금지법 설명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이 20일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 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ㆍ일명 김영란법) 관련 체육단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이근주 교수(이화여대 행정학)의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참석대상은 체육기관ㆍ단체의 청탁금지법 업무담당자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체육회, 장애인시도체육회, 프로스포츠협회, 프로연맹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관련 50여 개 단체 300여명을 대상으로 법령 내용 교육을 실시했다. 성환희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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