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올 초 통합한 뒤 첫 체육회장 선거가 다음 달 5일 열린다. 새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4년이다.
이미 3명의 후보가 공식적으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난 달 말 장정수(64)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에 이어 19일 장호성(61) 단국대 총장, 전병관(61) 경희대 교수가 출마를 선언했다. 이기흥(61) 전 대한수영연맹 회장도 출마를 사실상 굳혔다. 조정원(69)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체육회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기탁금 7,000만원을 내야하고 20% 이상 득표하면 이를 돌려받는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선거인단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2013년 2월 체육회장 선거는 김정행(73) 현 회장과 이에리사(62) 전 국회의원의 양자 대결이었다. 당시에는 체육회 대의원들이 한 표씩 행사해 총 투표수가 54표였다. 김 회장이 28대25(무효표 1표)로 아슬아슬하게 이 전 위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하지만 이번 체육회장 선거의 총 투표자 수는 3년 전에 비해 서른 배 가까이 늘어났다. 64개 회원종목단체(정회원 59개ㆍ준회원 5개)와 17개 시ㆍ도체육회가 각각 배정된 선거인 수에 따라 직군 및 분야별로 열 배수의 선거인단을 추천하면 추첨에 따라 약 1,500명의 선거인단을 확정한다. A라는 단체에 배정된 선거인 수가 10명이라고 하면 A 단체는 직군 및 분야별로 100명의 선거인단을 추천하고 이 중 추첨을 통해 10명의 선거인단을 뽑는 방식이다. 누가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 규모가 커지면서 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관리한다.
마지막 변수가 하나 있다.
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지난 3월 통합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하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제한했다. 하지만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마를 제한하는 것은 피선거권과 평등권 위배라는 체육계 일부의 지적이 제기됐고 현재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해당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다. 결과는 21일 오전 나올 예정이다. 만약 받아들여지면 선거 판도가 요동칠 수밖에 없다. 제한 규정 때문에 출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에리사 전 의원과 이연택(80) 전 대한체육회장이 당장 선거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전 의원은 회장 재도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회 관계자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후보 등록 기간을 연기해야 하는 등 회장 선거 전체 일정이 미뤄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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