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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형 시세조종 작전세력 경보

입력
2016.09.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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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사례 소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업투자자 김모씨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허위주문을 내는 속칭 ‘메뚜기형 시세조종’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5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김씨는 주로 주당 가격이 낮아 쉽게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종목을 타깃으로 삼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올해 적발한 주식시장에서의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를 소개하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우선 주당 가격이 낮고, 거래량이 적으면서 주가변동폭이 큰 종목은 시세조종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에 구속된 김씨의 사례처럼 시세조종 작전세력은 단기간 주가가 급락해 반등 가능성이 높거나, 적은 자금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한 중소형주를 범행대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시세조종 대상이 된 7개 종목 주가를 분석한 결과, 시세조종 후 주가 변동폭이 적게는 14.3%에서 최고 66.5%에 달했다.

별다른 호재가 없는데도 주가가 오른다면 한계기업이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실제 지난 2월 금감원에 적발된 한 코스피 상장회사는 주가 급락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건 물론,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요건도 갖추지 못해 상장폐지될 상황에 처하자 경영진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법을 써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쳤다.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관련 종목을 거래할 땐 한국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 기관의 공매도(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 동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지난 4월 현대증권은 모 기업의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하고서 이 회사 주식 수십만 주를 공매도해 주가를 끌어내린 뒤 원래보다 저렴한 가격에 사들인 사실이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나 검찰에 통보됐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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