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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필수물품 고가에 구매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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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필수물품 고가에 구매 강요

입력
2016.09.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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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설탕ㆍ식용류 등 공산품도 강매

“시중 가격보다 비싸다” 88%

프랜차이즈 치킨업체 A사는 가맹본부가 광고비를 전부 부담한다며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고기 가격에 봉지당 2,000원씩 광고비를 포함시켜 청구하고 있다. 김밥 가맹본부 B사는 시중에서 3만5,000원에 팔리는 쌀 20㎏를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5만600원에 공급했다.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가맹점에 어디서나 살 수 있는 물품까지 비싼 값에 본사에서 구매하게 하는 등 불공정관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5~7월 49개 가맹본부 소속 시내 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필수구입 프랜차이즈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확인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13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할 예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가맹점들이 가맹본부를 통해 원ㆍ부자재를 구입하는 비중이 87%에 달했다. 응답자의 74.7%는 이렇게 공급 받는 필수구입물품 중 시중에서 구입해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답했다.

필수구입물품은 제품의 맛이나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나 지정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는 물품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설탕, 식용유 등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공산품과 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가맹본부가 필수물품으로 등록해 구매를 강요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필수구입물품이 시중가격과 비교해 “비싸다”는 응답도 87.5%나 됐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10.2%, “싸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가맹본부에서 공급하는 것과 동일한 상품을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 월 평균 110만4,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30%는 불공정거래행위 경험했다고 밝혔다. 가장 심각한 불공정관행으로는 광고비 전가(61%)를 꼽았고, 매장 등을 새로 단장하는 리뉴얼 강요(23%), 영업지역 침해 22%, 밀어내기(구입강제)(20%),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11%) 등을 겪었다는 응답도 많았다.

조사대상 1,328개 중 1,000개 가맹점이 조사에 응했고 업종별로는 피자 237곳, 치킨 562곳, 김밥ㆍ분식 100곳, 떡볶이 101곳이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투명하지 않은 관행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상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법령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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