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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손질 서둘러야 할 산재보험료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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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손질 서둘러야 할 산재보험료 감면제도

입력
2016.09.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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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지난해 산업재해 보험료 중 4,981억원을 감면받은 사실이 고용노동부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산재 보험료 감면총액의 34.4%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재 보험료는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되기 때문에 보험료 감면은 언뜻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산재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대기업들까지 대거 감면을 받았으니 문제가 적다고 할 수 없다.

당장 백혈병 논란을 부른 삼성이 최대 규모인 1,009억원을, 2014년 계열사를 합해 13명이 숨진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228억원을 각각 감면받았다. 산재발생 빈도에 따라 산재보험 요율을 감면하는 ‘개별실적 요율제’가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해 사업장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대기업에 혜택만 준 꼴이라는 비판을 사기에 족하다.

개별실적 요율제가 산재 은폐와 ‘위험의 위주화’를 부른다는 지적은 수년 전부터 잇따랐다.실제로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료 감면을 위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대신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공상 처리로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의 산재 통계도 신뢰성이 떨어져 실제로 발생한 산재는 정부 통계치의 2배가 넘으리란 추정이 공공연하다. 게다가 현대중공업의 올해 사망자 9명 중 6명이 하청업체 소속인 데서 알 수 있듯 외주화를 통해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현재의 산재보험료 제도로는 현대중공업의 사망자가 3명으로만 집계되니 제도가 위험의 위주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지난 5월 열아홉 살 젊은이가 목숨을 잃은 서울메트로도 최근 4년 사이 산재 사망자 4명이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어서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았다니, 제도를 손질해야 할 이유가 한결 분명하다.

더불어 하청업체의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할 필요도 커졌다. 하청업체에서 재해가 일어나도 원청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다 보니 위험한 일은 으레 하청업체 의 몫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다행히 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의 산재에 대해서도 원청업체의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고, 정치권 또한 산재 사고에 대한 기업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힘을 모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떨쳐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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