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9,700만원 반납… 폐쇄행정, 탁상공론 지적에 밀려
충남 천안시가 시장실을 비롯, 주요 사무실에 도청방지시스템을 설치하려다 폐쇄 행정이자 예산 낭비라는 여론에 떠밀려 슬그머니 예산을 반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청과 시의회 일부 사무실에 도청방지시스템 설치를 위해 9,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시장실, 부시장실, 중회의실, 의장실, 부의장실 등 5곳에 도청방지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당시 시는 국정원의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예산편성 이유를 달았다.
하지만 기관장 집무실이나 회의실 등에 무선 도청으로 인한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국정원 지침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 아닌데다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 효과 등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서 주춤했다.
시민들은 고가의 도청방지 장치를 설치해도 휴대전화와 소형녹음기 등 간단한 장비로 얼마든지 녹음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시정 구호인 ‘열린 행정’과 다르게 ‘폐쇄 행정’으로 보일 수 있다며 설치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자체 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우려, 예산 전액을 담당부서에 반납을 권고하자 지난해 11월 슬그머니 반납했다.
시 관계자는 “도청방지시스템설치 사업이 시기상조, 예산 낭비 등 우려로 예산 전액을 반납했다”며 “필요하면 충남도의 이동식 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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