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저소득층 가정을 발굴해 최대 500만원의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하반기 주거위기가정 집중조사기간’으로 정하고 교육청, 복지기관, 자치구 등의 협조를 얻어 이 같은 복지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은 시가 주거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임차보증금을 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거위기가정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4인가구 월소득 351만원 이하)로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이며,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시는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뿐 아니라 철거나 퇴거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될 위험에 처한 잠재적 주거위기가정에도 임차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차자금지원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이 직접 집을 구하고 계약서 등을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임차보증금(최대 500만원)이 집주인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120 다산콜센터나 시 희망복지지원과(02-2133-7374)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주거위기가정 106가구를 발굴, 52가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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