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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주거 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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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는 주거 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 최대 500만원

입력
2016.09.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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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저소득층 가정을 발굴해 최대 500만원의 임차 보증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하반기 주거위기가정 집중조사기간’으로 정하고 교육청, 복지기관, 자치구 등의 협조를 얻어 이 같은 복지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은 시가 주거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임차보증금을 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거위기가정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4인가구 월소득 351만원 이하)로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이며,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시는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뿐 아니라 철거나 퇴거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될 위험에 처한 잠재적 주거위기가정에도 임차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차자금지원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이 직접 집을 구하고 계약서 등을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임차보증금(최대 500만원)이 집주인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120 다산콜센터나 시 희망복지지원과(02-2133-7374)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주거위기가정 106가구를 발굴, 52가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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