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매각서 감정평가액↑
거래 차익으로 1000억원 과세
市 불복… 조세심판원 23일 판정

인천시와 국세청이 벌이는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 전쟁’의 승자가 금주 내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조세심판원 2차 합동심판관회의가 23일 개최됨에 따라 지난해 국세청이 인천시에 인천터미널 부과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여부가 결정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가 자산 매각으로 재정난을 타개하려다가 세금폭탄을 맞은 것은 지난해말. 국세청이 인천시가 인천터미널을 롯데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어난 감정평가액을 거래 차익으로 보고 법인세와 가산세를 합쳐 982억원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시는 앞서 2012년 8월 시 산하 인천교통공사 소유 인천터미널 부지를 현물(5,623억원)로 출자 전환받아 같은 해 9월 롯데에 매각했다. 국세청은 롯데에 매각할 당시 감정가격이 8,682억원으로 인천교통공사로부터 넘겨받을 때에 비해 3,000억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세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와 인천교통공사는 당시 공식 평가액으로 자산을 매각했다며 과세는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데다 부과된 세금 규모가 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7월∼9월 두 차례의 심판관회의와 올해 4월 열린 1차 합동심판관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 후 5개월여 만인 23일 2차 합동심판관회의가 열린다. 심판원장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는 상임심판관 6명과 비상임심판관 10여 명 등 총 20명 정도가 참여할 예정이다.
그러나 회의에 참여할 비상임심판관은 이번 주에 결정돼 이들을 상대로 인천시의 입장을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데다 행정심인 조세심판원에서 납세 기관이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패소할 경우 행정소송에 돌입할 방침이지만 서울도시철도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에서 볼 수 있듯 대법원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재정난을 겪는 시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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