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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운영권 넘어가자 컨테이너로 출입구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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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운영권 넘어가자 컨테이너로 출입구 막아

입력
2016.09.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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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사촌 간부들 벌금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장례식장 운영권을 빼앗기자 무단으로 식장을 점유하고 영업을 방해한 상이군경회 지회 간부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은빈 판사는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출입구를 버스와 컨테이너 등으로 막고 점유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상이군경회 신생특별지회 ‘전우용사촌’ 회장 박모(72)씨와 운영위원 장모(74)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장례식장을 놓고 벌어진 상이군경회 지회와 본회의 싸움은 병원 측이 장기간 위탁운영을 맡긴 전우용사촌에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서 촉발됐다.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운영주체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13년 말 본회와 직접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우용사촌이 1983년부터 30년간 소유해 온 운영권은 하루 아침에 본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전우용사촌 측은 “본회가 지회의 자격을 박탈하고 운영권을 빼앗았다”며 장례식장 건물을 점유한 뒤 운영을 계속했다. 공단과 본회는 즉각 전우용사촌을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지난해 2월 우여곡절 끝에 장례식장 건물을 되찾았다.

그러자 전우용사촌 회장 박씨는 다시 협력업체 대표들을 동원해 장례식장 건물의 유치권을 행사했다. 이들은 건물과 주차장 출입구, 담장 등에 버스 2대와 컨테이너 3동, 철조망을 설치해 6개월간 장례식장 출입을 봉쇄하고 거세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상이군경회 간부와 용역업체 직원 등 135명이 전우용사촌 회원들을 쫓아내기 위해 장례식장 출입문을 부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위력으로 공단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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